노소영·노재헌, 국감 출석요구에 무응답…법사위 "동행명령 검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노태우 전 대통령 자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회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한다.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의혹’을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의원들은 8일 예정된 법사위 국감에 노 관장 남매가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 관장 남매가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국회법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들은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노 관장 남매의 자택과 회사를 방문했지만 전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우편으로 발송한 출석요구서도 반송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사위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 관장 남매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노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선경(현 SK)에 전달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자 관련 사항을 검증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사위는 소관 기관들에 대한 국감 일정이 여러 차례 남은 만큼 이들을 이후 국감에 추가로 증인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25일 마지막 국감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