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로 1조 벌었으면서…하이브 '갑질 횡포'에 눈물

사진=연합뉴스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아이돌 굿즈' 판매로 지난 3년간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정당한 반품 요구에 대해 환불을 거부·제한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가 과태료 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이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매출액은 총 약 1조20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하이브 총매출액(6조2110억원)의 19.5%다.올해 하이브 매출 비중(1~2분기)을 보면 전체 매출액(1조13억원) 가운데 음반·음원(39.4%·3946억원)로 가장 많았고, 굿즈 매출(16.9%1698억원)은 매출 2위인 공연(18.7%·188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이며 세 번째로 매출 비중이 컸다.

반면 정당한 반품 요구에 대해 환불을 거부·제한하는 등의 '횡포'를 부렸다가 부과받은 과태료 납부액은 300만원이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국내 4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가 이런 내용의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당시 하이브의 쇼핑몰 위버스샵 운영사인 위버스는 300만원, 나머지 세 회사의 쇼핑몰 운영사는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당시 위법 사항을 자진 시정하겠다며 과태료를 감경받았다.

강 의원은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이브 측이 낸 과태료 300만원은 굿즈 판매로 번 천문학적인 매출액의 0.000025%에 불과하다"며 "솜방망이 처분에 '굿즈 갑질'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