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비만환자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고도비만 환자에 사용되는 의약품

- 의료전문가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 유명인사들의 사용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GLP-1 계열 비만치료제)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 10월 중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❶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❷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 체질량지수(BMI) = 몸무게(kg) / (신장(m))2

** 이상혈당증(당뇨병 전단계 또는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해당 의약품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하여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용자가 해당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관련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올해도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 안전사용 리플릿 배포(’19.4월, ’23.12월, ’24.10월(예정))

식약처는 앞으로도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기업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