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지 나빠질라"…수지 소속사가 SOOP에 낸 가처분 기각

매니지먼트 숲, 가처분 신청 기각
法 "상호 비슷하지만 경업 관계 아냐"
배우 수지.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이 주식회사 숲(옛 아프리카TV)에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사진=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배우 수지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주식회사 숲'(SOOP·옛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주식회사 숲은 새 상표를 쓸 수 있게 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임해지)는 지난 4일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가 주식회사 숲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두 상호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각자의 영업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호가 유사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채권자가 소속 연예인을 다루는 동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있으나 이는 채권자의 연예인 매니지업 등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 채무자가 영위하는 영업의 성질, 내용, 방법, 수요자 범위의 차이 등에 비춰 보면 연예인 매니저업 등과 채무자가 영위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이 각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매니지먼트 숲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채권자에 대한 역혼동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채무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BJ의 방송 활동을 지원하고 일부 BJ와 파트너십 등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영업 출처를 채권자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역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숲(SOOP, 옛 아프리카TV)의 CI(왼쪽)과 매니지먼트 숲의 CI./사진=각 사 홈페이지 캡처
아울러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과 같이 연예인 매니저업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은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 방법 등이 모두 달라 경업·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했다.

앞서 주식회사 숲은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바꿨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일부 스트리머의 일탈로 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종목명도 'SOOP'으로 바꿨고,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SOOP'의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당시 매니지먼트 숲은 공지를 통해 "최근 주식회사 아프리카TV가 상호를 '주식회사 숲'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아프리카TV의 이러한 행위는 당사의 상표권, 상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당사가 쌓아 온 명성, 신용이 훼손되고, 당사 소속 배우들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며, 이러한 손해는 사후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전했다.

매니지먼트 숲에는 수지를 비롯해 배우 전도연, 공유, 공효진, 정유미, 서현진, 남주혁 등이 소속돼 있다. 매니지먼트 숲은 비상장사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