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똑바로 하라더니…" 카니발 운전자 속내에 '분통'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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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 방해를 해도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차량 견인 등 강제조치도 어렵다.
이런 점을 악용해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서 얌체 주차를 하는 이들이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A씨는 지난 7일 주차 관련해 이웃 주민과 마찰을 빚은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주차 관련해 같은 아파트 주민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면서 "누가 비상식적인 건지 듣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며칠 전 A씨에게 전화를 걸어온 B씨는 '0000 차주 되시냐'고 묻더니 '주차를 잘 좀 해달라'고 했다.순간 자신이 주차를 잘못했나 싶었던 A씨는 주차장에 확인하러 갔다가 어안이 벙벙했다.A씨가 아무 문제 없이 주차된 차량을 확인한 후 "무슨 문제냐"고 답을 보내자 B씨는 "주차는 잘했다"면서도 "중앙보다는 좌측이나 우측에 하면 좋을 것 같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고 충고했다.
며칠 후 A씨는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던 번호와 동일한 전화번호를 붙인 카니발 차 한 대가 같은 위치 주차장에 주차선을 침범한 상태로 주차돼 있는 모습을 보고 황당했다.원하는 게 이런 배려였나 싶어서 A 씨는 "이렇게 주차하려고 저보고 주차 똑바로 하라고 한 거였나. 3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 이렇게 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다.
A씨 사연에 네티즌들은 "자기가 주차선 넘어서 주차해야 하는데 가운데 있는 차량 때문에 못 해서 그런 거였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궁금하다" 등의 비판 섞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권인위는 2022년 2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에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담은 도로교통법,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과 같은 관련 법안의 개정을 권고했으나, 사유지 주차 문제는 사적자치 영역인 탓에 행정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로인해 사적인 감정으로 공공 주택 또는 상가 입구를 차로 막아서 수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도 허다하다.
건물 내·외부 주차장과 골목길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단속이나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다.
국회에서도 주차장 알박기 차량에 대한 견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이런 점을 악용해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서 얌체 주차를 하는 이들이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A씨는 지난 7일 주차 관련해 이웃 주민과 마찰을 빚은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주차 관련해 같은 아파트 주민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면서 "누가 비상식적인 건지 듣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며칠 전 A씨에게 전화를 걸어온 B씨는 '0000 차주 되시냐'고 묻더니 '주차를 잘 좀 해달라'고 했다.순간 자신이 주차를 잘못했나 싶었던 A씨는 주차장에 확인하러 갔다가 어안이 벙벙했다.A씨가 아무 문제 없이 주차된 차량을 확인한 후 "무슨 문제냐"고 답을 보내자 B씨는 "주차는 잘했다"면서도 "중앙보다는 좌측이나 우측에 하면 좋을 것 같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고 충고했다.
며칠 후 A씨는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던 번호와 동일한 전화번호를 붙인 카니발 차 한 대가 같은 위치 주차장에 주차선을 침범한 상태로 주차돼 있는 모습을 보고 황당했다.원하는 게 이런 배려였나 싶어서 A 씨는 "이렇게 주차하려고 저보고 주차 똑바로 하라고 한 거였나. 3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 이렇게 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다.
A씨 사연에 네티즌들은 "자기가 주차선 넘어서 주차해야 하는데 가운데 있는 차량 때문에 못 해서 그런 거였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궁금하다" 등의 비판 섞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권인위는 2022년 2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에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담은 도로교통법,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과 같은 관련 법안의 개정을 권고했으나, 사유지 주차 문제는 사적자치 영역인 탓에 행정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로인해 사적인 감정으로 공공 주택 또는 상가 입구를 차로 막아서 수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도 허다하다.
건물 내·외부 주차장과 골목길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단속이나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다.
국회에서도 주차장 알박기 차량에 대한 견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