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고려아연 공개매수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금감원 임원회의
"풍문 유포 행위 단속" 주문
사진=뉴스1
고려아연 지분 경쟁을 둘러싸고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고려아연 간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공개매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이 원장은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해 엄정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8일 금감원이 밝혔다.이 원장은 특히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 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또 "상대 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개매수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를 지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임원들에 주문했다.이와 함께 공개매수 과정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최근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의 자금조달 과정과 관련해, 고려아연 측은 MBK의 '깜깜이 콜옵션'과 관련해 배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29일에도 "공개매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시장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필요시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지난 4일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가를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재차 상향하면서 공개 매수 마감일도 오는 14일로 미뤄졌다.

영풍·MBK 연합이 지난 2일 새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결과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 2일 법원은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대해 제기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영풍 측은 당일 추가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을 내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종료되는 오는 23일 이전인 18일로 예정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