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기술연구원, 다이옥신 측정전문 기관 지정받아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오염 전문기관 첫 지정
다이옥신은 쓰레기 소각장서 발생 '1급 발암물질'
재단법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다이옥신 측정 장비를 이용해 채취한 토양 시료의 오염도를 검사하고 있다.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최근 '잔류성오염물질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지난 2021년 10월 인천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은 대규모 고농도 다이옥신 오염토를 완전 정화했다. 토양오염 정화에만 2년 6개월이 걸렸다. 2012년 캠프마켓에서 11,031㎥ 토양이 고농도 다이옥신류 오염됐다고 발표된 후 거의 10년이 걸려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독성과 잔류성이 높아 생태계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미치고 있다. 또한 토양과 하천을 통해 이동할 수 있어 국경을 초월한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쓰레기 소각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환경부도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을 제정해 유해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018년에는 다이옥신 및 퓨란을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물질로 지정했다.

다이옥신의 위해성을 인식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5월27일 재단법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환기원)을 잔류성오염물질(다이옥신 및 퓨란)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기원의 다이옥신 및 퓨란(폐수,토양퇴적물,폐기물)의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했다. 환기원은 토양오염 측정 전문기관 가운데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첫 사례다. 백영만 환기원 원장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오염 모니터링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며 "전문적인 연구와 기술적 지원을 통해 잔류성 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