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소송서 패소한 구글…美 법원 '앱마켓 개방' 명령

"외부결제·타사 앱마켓 허용하라"
구글, 수익 악화 우려 가처분 신청
미국 법원이 구글에 안드로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또 소비자가 구글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 외에 다른 회사 앱스토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제임스 도나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모바일 앱 사업을 개편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앱 마켓을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수단을 제공하고, 인앱 결제 이외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글이 특정 앱 개발사에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앱을 먼저 내놓거나 독점 출시하도록 한 뒤 수익성을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이번 법원 명령은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에픽게임즈 손을 들어준 판결을 구체화한 것이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개발자의 자체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구글의 자체 인앱 결제만 허용한다며 구글을 제소했다.

이날 구글은 1심 판결 항소와 함께 법원의 이번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령이 확정되면 구글은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소송 당시 에픽게임즈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플레이스토어에서 120억달러(약 16조원) 영업이익을 냈다. 영업이익 마진율은 70%가 넘는다. 구글과 애플 등 스마트폰 OS 개발사는 자사 앱 마켓에서 사용자가 앱을 구매할 때 15~30% 수수료를 받아왔다.현재 구글은 여러 분야에서 반독점 소송에 걸려 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8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또 지난달 광고 기술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법무부 소송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