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김여사 도이치 사건, 2021년 처리 못한 이유 분명 있을것"

문다혜 사건엔 "음주운전은 처벌해야 한다는 게 여론"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심 정황이 최근 언론에 잇따라 보도된 데 대해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면 왜 2021년 수사 때 처리를 못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의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다.박 장관은 "제가 구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보고받지는 않는다"면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각종 단독 보도 내용들은 2021년 10∼11월경 전부 수집돼 있던 자료이고 이를 숨기거나 감춘 게 아니라 법정에 증거로까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배제된 상태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처리를 못 한 이유가 틀림 없이 있을 텐데,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주'로 지목된 손모씨가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손씨는 검찰이 정범으로 기소했을 정도로 (주가 조작) 행위에 가담하고 의사 연락도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라며 "그 부분이 꼭 (김 여사와) 같은지는 수사팀에서 잘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 관련 수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검사들이 최선을 다해 처리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관이 검사들을 직접 수사하라고 손목을 끌 수는 없다"고 답했다.박 장관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옆에 있는 차관에게 부인을 통해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차관이 하든 누가 하든 일반 형법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청탁금지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직자와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것만으로도 범법이다. 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자제하길 바란다"라고 하자 "법 조항의 선언적 의미는 그렇지만 처벌 규정은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이 "법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자 "저희도 법을 갖고 합니다. 위원장님 '법, 법' 하지 마십쇼"라며 설전을 벌였다.박 장관은 명태균 씨와 관련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창원지검이) 수사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명씨에 대한 즉각 수사를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말에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을 통해 이런 부분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수사가 되고 있는지 (여부나 내용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 교통사고로 적발된 데 대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다"면서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 절차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