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韓증시, FTSE ‘관찰 대상국’ 지정 피했다…“공매도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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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시장이 영국 FTSE(파이낸셜타임즈 스톡익스체인지) 러셀로부터 ‘관찰 대상국’ 지정을 피하면서 ‘선진시장’ 지위를 유지했다. 공매도 금지 여파로 관찰 대상국에 지정돼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선진시장에서 강등당할 우려가 제기됐지만, 간신히 이를 피한 것이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하반기 정례 시장분류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FTSE 러셀은 각 국가의 주식시장을 △ Developed (선진시장) △Advanced Emerging(선진 신흥시장) △Secondary Emerging(신흥시장) △Frontier(프런티어시장) 등 네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FTSE 러셀은 2009년 한국을 ‘선진시장’으로 편입시킨 뒤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15년 만에 한국 증시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에서 전면 금지된 공매도 때문이다. 앞서 2020년 3월~2021년 5월 공매도 금지 조처 당시 FTSE 러셀 측은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금지 방침이 유지될 경우 FTSE 선진국 지수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경고했다.
관찰 대상국에 지정된다고 해서 당장 강등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선진시장에서 선진신흥시장으로 지위가 내려갈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매도 금지는 한시적 조치일 뿐 내년 3월 말엔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FTSE 러셀 측에 적극적으로 피력했다.FTSE 러셀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여지를 남겼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신속한 해결 등을 지켜본 뒤 한국의 국가분류와 관련된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경고를 남겼다.
FTSE 러셀은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은 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주식 차입 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시장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금융당국이 규제를 수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세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며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해제가 신속하게 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하반기 정례 시장분류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FTSE 러셀은 각 국가의 주식시장을 △ Developed (선진시장) △Advanced Emerging(선진 신흥시장) △Secondary Emerging(신흥시장) △Frontier(프런티어시장) 등 네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FTSE 러셀은 2009년 한국을 ‘선진시장’으로 편입시킨 뒤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15년 만에 한국 증시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에서 전면 금지된 공매도 때문이다. 앞서 2020년 3월~2021년 5월 공매도 금지 조처 당시 FTSE 러셀 측은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금지 방침이 유지될 경우 FTSE 선진국 지수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경고했다.
관찰 대상국에 지정된다고 해서 당장 강등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선진시장에서 선진신흥시장으로 지위가 내려갈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매도 금지는 한시적 조치일 뿐 내년 3월 말엔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FTSE 러셀 측에 적극적으로 피력했다.FTSE 러셀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여지를 남겼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신속한 해결 등을 지켜본 뒤 한국의 국가분류와 관련된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경고를 남겼다.
FTSE 러셀은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은 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주식 차입 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시장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금융당국이 규제를 수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세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며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해제가 신속하게 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