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M&A의 4가지 방식 [긱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변호사
'스타트업x법' 기고문
[스타트업 M&A 1편]

1. M&A는 스타트업 엑시트의 꽃

스타트업은 엑시트(Exit)를 꿈꿉니다. 특히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게 엑시트는 단순한 꿈을 넘어 의무이기까지 합니다. 벤처캐피털(VC)는 일정한 배당이익을 받기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 멀티플 이익을 목표로 한 주식양도차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이 선택할 수 있는 엑시트의 방법은 M&A(merger&acquisition)와 IPO(기업공개)입니다.그런데 IPO가 M&A에 비해 기간도 오래 걸리고, 특히 IPO는 창업자들 입장에서 금전적 보상도 당장 크지 않고 오히려 회사에 더 묶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M&A의 기회만 있다면 오히려 IPO보다 M&A를 선호할 것입니다. 최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의 M&A 건수 추이가 2022년까지 150건으로 치솟다가 2023년부터는 글로벌 경제 타격으로 88건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럼에도 피인수기업들의 기업가치는 2022년 108억에 비해 2023년 131억으로 오히려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피인수기업 중앙값 평균). 또한 피인수 스타트업들의 산업분야는 1위는 F&B, 2위는 뷰티, 3위는 게임 순으로 딥테크 중심의 IPO와 달리 M&A에서는 소비재 중심 라이프스타일 분야가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스타트업부터 유니콘까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스타트업 M&A에 대해 3편에 걸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 스타트업 M&A 인수합병의 4가지 방식

1) 적대적 VS 우호적
먼저 여러분들은 인수합병이라는 용어를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긴박한 인수합병 스토리는 대체로 기업사냥꾼이나 사모펀드가 벌이는 적대적 M&A입니다. 주요주주들의 지분을 확보해서 이사회를 장악하고 경영권을 탈취하는 그런 방식의 M&A는 현실에서는 거의 없습니다.특히 비상장회사인 스타트업들에는 적대적 M&A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단계는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 우호적이냐 적대적이냐는 인수자와 피인수자 간 합의 유무로 갈립니다. 대부분의 인수합병은 우호적 M&A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일반적 M&A인 우호적 M&A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M&A의 방식은 크게 ①주식 인수, ②상법상 합병, ③영업양수도 ④주식 포괄적 교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주식 양수도 & 신주 인수 방식
피인수 기업의 구주(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나 신주(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를 취득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M&A 방식입니다. 구주 인수 방식을 취한다면 경영권 획득을 위한 과반수 지분은 물론 피인수회사의 주식 100%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들은 물론 투자자들까지 즉각적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진정한 의미의 엑시트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주 인수 방식은 피인수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니 회사 자본은 쌓이지만, 기존 주주들은 실제로 엑시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주발행하는 주식의 수를 기존 발행주식 총수보다 많이 발행하여 인수회사가 경영권을 획득하도록 세팅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주인수 방식을 주된 M&A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 취득 주식 전량을 신주로 하기보단 기존 창업자들이나 기존 투자자들의 구주를 매수하는 것을 혼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식인수 방식으로 M&A 를 할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 자체는 그대로 변함이 없고 오직 소유주라 할 수 있는 주주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피인수회사는 상법상 인수회사의 자회사가 됩니다. 그 절차에 있어서도 회계 및 법무 실사 후 주식매매계약서 또는 신주인계약서, 창업자들이 주주로서 잔존한다면 주주 간 계약서만 작성하면 완료이므로 아래에서 살펴볼 상법상 합병과 같이 필수 법적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DALL·E
3) 상법상 합병
합병은 문자 그대로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입니다. 인수회사 피인수회사를 둘 다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로 만드는 ‘신설합병’과 피인수회사를 인수회사로 흡수하여 피인수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흡수합병’이 있습니다. 이때 신설되는 회사나 존속하는 회사는 소멸회사의 임직원들을 포함하여 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후술하겠지만 이 포괄적 승계부분이 영업양수도와 차이점입니다.

합병의 상법상 절차는 M&A의 4가지 방법 중 가장 복잡합니다. 대략적인 절차를 시간순으로 나열하자면, 1. 합병 계약서 작성 2.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3.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4. 채권자보호절차(공고) 5. 주권병합절차 6. 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6. 합병 등기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특히 기간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고의무입니다. 합병의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위해 의무적으로 공고를 해야 하는데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고를 해야 하고 그 공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법상 합병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최소 2~3개월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물론 모든 합병이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간이합병(상법 제527조의2) 또는 소규모합병(제527조의3)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양수도
주식인수와 합병과 달리 영업양수 방식은 지분 이전이 발생하거나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인수회사는 피인수회사의 인수하고 싶은 영업부분만 콕 집어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주식인수나 합병의 경우에는 피인수 회사의 법인격 자체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피인수 회사에 숨어있을지 모르는 우발채무나 막대한 리스크 역시 그대로 안고 가야 합니다. 반면, 영업양수는 피인수회사가 부담하는 우발채무를 떠안지 않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업양수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M&A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부분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합병에서 언급했듯이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피인수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수회사 입장에서는 원치 않은 피인수회사의 근로관계를 끊어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양수도 방식의 M&A에서는 인수하고자 하는 영업의 대상 및 승계하려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 교환은 스타트업에서는 M&A 방식으로 그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실무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사용해왔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사실 앞선 주식인수 방법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피인수회사 주주들의 주식을 전량 인수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인수 방법과 차이점은 피인수회사의 주주들에게 돈 대신 인수회사의 주식을 주는 것(교환)입니다.

주식 교환은 보통 인수회사 입장에서 좋습니다. 첫 번째로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아 회사 유동성에 영향이 적습니다. 두 번째로 피인수회사 주주들이 인수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니 인적자원이 목표인 M&A라면 그 이해관계를 엮는 것이지요. 따라서 주식 교환으로 M&A를 한다는 것은 인수회사 주식의 가치와 환금성도 높으며 그 입김이 매우 큰 경우에나 가능합니다.M&A는 경쟁회사를 제거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서로 다른 회사를 물리적, 화학적 결합하여 결국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회사의 규모, 지배형태, 업계 특성, 필요한 목표에 따라 위 4가지 M&A 방식 중 우리 회사에 최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최철민 최앤리법률사무소 대표
△연세대 법과대학 졸업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공무원 연금공단 감사관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패키지 법률멘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