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상장사가 배당으로 절세 효과를 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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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에는 급여와 퇴직급여, 배당이 있다. 하지만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배당을 받아도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적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당 없이 사내에 이익잉여금이 쌓인다면, 더 높은 세율의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평소에 꾸준히 배당을 실행해 이익잉여금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배당은 소유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의 이윤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윤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목적이며, 주주가 임원을 겸하고 있다면 보수나 상여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도 법인 수익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또한 배당 가능한 이익은 자본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없지만, 주식배당은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해 배당 가능한 이익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기자본이 확대되고,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익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비상장기업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1회에 한해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주식배당을 하기 위해 이사 또는 이사회는 주주총회 결의 전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이익으로부터 자본액,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액, 재평가적립금, 임의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따라서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일수록 배당금을 많이 나눠줄 수 있다. 아울러 배당받은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식 매매 절차를 따라야 한다.특히 비상장기업의 배당은 재무구조, 주가, 현금 흐름 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주식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어 가업승계에 도움이 되며,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에도 활용된다. 물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발행 예정인 주식 총수 내에서 액면가로 거래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
법인은 배당 전 배당률도 결정지어야 한다. 배당률은 1주당 액면가에 대해 지급되는 배당금의 비율로, 배당금을 액면가로 나눈 값을 뜻한다. 그러나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는 배당률의 경우 회사의 주가가 높을 때 실제 투자수익이 낮을 수 있어 배당수익률을 투자지표로 사용하기도 한다.
배당을 결정했다면, 사내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법인 정관을 검토해 배당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 정관을 설립 당시 표준정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과 사회 환경에 맞지 않아 무효한 항목이 많으므로 상법 규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또한 배당 기준일을 설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이사 또는 이사회가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배당 기준일을 정하고, 배당 기준일로부터 2주간 전 정관에서 정한 공고 방법으로 기준일 설정 공고를 하여 해당일을 기점으로 주주를 확정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관에 배당 기준일이 정해져 있다면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아울러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한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 금액인 2천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이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된다.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합의도 필요하다. 또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따라야 하는 절차가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글 작성] 조지연, 안성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평소에 꾸준히 배당을 실행해 이익잉여금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배당은 소유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의 이윤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윤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목적이며, 주주가 임원을 겸하고 있다면 보수나 상여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도 법인 수익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또한 배당 가능한 이익은 자본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없지만, 주식배당은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해 배당 가능한 이익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기자본이 확대되고,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익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비상장기업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1회에 한해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주식배당을 하기 위해 이사 또는 이사회는 주주총회 결의 전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이익으로부터 자본액,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액, 재평가적립금, 임의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따라서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일수록 배당금을 많이 나눠줄 수 있다. 아울러 배당받은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식 매매 절차를 따라야 한다.특히 비상장기업의 배당은 재무구조, 주가, 현금 흐름 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주식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어 가업승계에 도움이 되며,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에도 활용된다. 물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발행 예정인 주식 총수 내에서 액면가로 거래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
법인은 배당 전 배당률도 결정지어야 한다. 배당률은 1주당 액면가에 대해 지급되는 배당금의 비율로, 배당금을 액면가로 나눈 값을 뜻한다. 그러나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는 배당률의 경우 회사의 주가가 높을 때 실제 투자수익이 낮을 수 있어 배당수익률을 투자지표로 사용하기도 한다.
배당을 결정했다면, 사내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법인 정관을 검토해 배당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 정관을 설립 당시 표준정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과 사회 환경에 맞지 않아 무효한 항목이 많으므로 상법 규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또한 배당 기준일을 설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이사 또는 이사회가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배당 기준일을 정하고, 배당 기준일로부터 2주간 전 정관에서 정한 공고 방법으로 기준일 설정 공고를 하여 해당일을 기점으로 주주를 확정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관에 배당 기준일이 정해져 있다면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아울러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한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 금액인 2천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이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된다.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합의도 필요하다. 또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따라야 하는 절차가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글 작성] 조지연, 안성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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