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성비'라던 '알리' 아이섀도우…발암물질 바르고 있었나

/사진=서울시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화장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돼 또다시 논란이다.

10일 서울시는 해외직구 위생용품·화장품·식품용기·등산복 159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6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비소, 납, 니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서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검사한 결과다.

서울시가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알리에서 판매한 눈·눈썹 화장품류 5개 제품이 비소 등 중금속류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섀도우 제품의 경우 비소 성분이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19.8배를 초과한 198.1㎍/g이 검출됐다.납은 국내 기준치(20㎍/g)의 최대 3.6배 초과한 72.8㎍/g, 니켈(Ni)은 국내 기준치(35㎍/g)의 최대 2.1배를 초과한 74㎍/g이 검출됐다.

또 테무에서 구해한 의류 등산복 1개 제품은 지퍼 부위에서 국내 기준치(0.5㎍/㎠/week)의 1.4배를 초과한 0.7㎍/㎠/week의 니켈 용출량이 검출됐다.

납과 니켈도 장시간 뇌출되면 인체에 유해한 금속 물질이다. 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위 6개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