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적법…절차대로 완료 계획"
입력
수정
"18일은 가처분신청 심문 기일일 뿐"고려아연은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완료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사주 매수를 완료할 계획이란 점과 차입금을 조달한 경영권 방어가 적법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사주 공개매수는 지난 2일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자사주 공개매수와 소각이 주주가치 제고와 주가 불안정 등 자본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게 고려아연 측의 주장이다. 또한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지난 2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막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데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법원 판결은 이르면 18일께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가 18일에 중단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오는 18일은 영풍이 재차 제기한 '재탕' 가처분 신청의 단순한 심문기일일 뿐"이라며 "자신들의 공개매수 이후에 진행되는 당사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키우려는 의도적인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고려아연은 회사가 차입금을 조달해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판례에서 회사가 차입금을 재원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영풍은 1차 가처분에서도 자사주 취득 한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고려하지 않고 가처분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에 나섰다.
또한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도 배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은 '고려아연이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하는 것이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 의무에 위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면서 "영풍과 MBK는 스스로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으로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는 공개석상에서 향후 고려아연의 주가가 100만~120만원까지 갈 거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며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 83만원이 실질가치보다 높은 고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