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유산 나눠야" 현대카드 정태영, 동생에 승소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중 일부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뜻한다.

재판부는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천200여만원, 여동생이 1억1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동생들의 손을 들어줘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에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2019년 2월 별세한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정 부회장은 유언에 따라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자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당초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함께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지만 지난 2020년 11월 별세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