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는 물량 따져보니

대다수 언론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 특수관계인 및 우호지분 합계는 60% 후반대” 분석
고려아연이 현재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는 유통주식 물량은 15% 안팎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유통주식 30%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게 고려아연의 설명이다. 시장과 언론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의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과 우호 지분 등을 제외하면 전체 유통주식 물량은 30% 정도”라는 평가다.

이는 △기보유 자사주와 △국민연금을 비롯해 △국내외 기관투자자 △일반 개인투자자 △패시브펀드(Passive Fund)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하지만 이번 공개매수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는 유통주식수는 계산이 필요하다. 먼저 패시브펀드(5.9%)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해당 지수에서 고려아연을 아예 제외하지 않는 한 현 시점에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한 고려아연을 장기보유하며 배당과 ESG경영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온 국민연금의 지분은 7.83%으로 전해진다(언론 보도).

여기에 더해 기보유 자기주식(2.4%)까지 제외하면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는 물량은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일반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15% 안팎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선 제기한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실질 유통주식 물량이 30%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측이 공표한 공개매수의 매입물량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부각되고 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매입 물량은 18%이며, MBK-영풍은 14.61%이다. 특히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맺은 경영협력계약 탓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만큼 유통주식 물량에 대한 당사의 계산이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풍과 MBK의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영풍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보유 주식(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파트너스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단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의 현 회장인 최윤범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각은 금지된다.

뉴스제공=고려아연, 기업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