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지주회장 권한 축소, 자회사 인사권 내려놓겠다"

임원 인사 사전합의 폐지 선언
윤리내부통제위 신설도 추진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이 자회사 임원 인사에 관여하는 ‘그룹 임원 사전합의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이 ‘제왕적 금융그룹 회장’의 과도한 권한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임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부당대출) 사건의 한 원인이기도 한 회장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룹 전체 개혁을 위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된 사전합의제를 폐지하고, 자회사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우리은행 등 자회사 인사에 관여하는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우리금융은 그동안 자회사 대표가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과 미리 협의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회사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의장으로서 자회사 대표 선임에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우리금융은 경영진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 회장은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겠다”며 “위원회 직속으로 윤리경영실을 만들어 외부 전문가가 수장이 돼 감시 기능과 내부자신고제도를 통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로 꾸리는 윤리경영실장은 외부 출신의 법조, 회계 분야 전문가가 맡을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임직원 관련 부당대출을 막기 위해 전체 임원의 친인척 신용정보등록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등록 대상은 그룹사 전체 임원과 그 친인척(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이다. 임 회장은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가 잘못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