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시장 유연할수록 청년에 혜택…노동개혁은 미래 투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2대 국회 노동개혁 전담 조직으로 가동한 ‘노동개혁 추진단’이 어제 첫 간담회를 했다. 학계 법조계 등의 노사관계 전문가와 주요 기업 임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인공지능(AI) 시대 노동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한 우리 노동시장의 최대 문제는 경직성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대기업에 다니면서 정규직으로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비율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 반면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근로자는 30%에 달한다. 그런데도 대기업 강성 노조 중심의 기득권 세력이 각종 노동법 기구의 노동계 대표로 참여해 대기업 자신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법원 역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한 장본인 중 하나다.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 사업장에 국한된 다양한 수당을 임금성으로 인정하면서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 근로자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무노조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3배 가까이 벌어졌다. 이런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근로자에게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주겠다고 도입한 이 제도는 기계적 적용으로 말미암아 ‘저녁 거리를 걱정하는 삶’으로 변질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초과 근무와 야근을 하지 못해 임금이 줄어들었고, 경영주는 일감이 있어도 일을 시킬 수 없어 애태우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주 단위 연장근로 상한 제한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호봉제 등 연공형 중심의 임금체계도 계속 고용제 도입과 맞물려 직무·성과급제로 개편돼야 한다.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혜택을 보는 사람은 청년과 여성이다. 결혼·출산 장려를 위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는 필수적이다. 기득권 노조가 폭주하는데 최대 무기 중 하나가 파업 시 대체근로 불허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한국에만 있는 규제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파업을 조장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고집하고 있다. 노조 세력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시대에 정면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