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보조금 10억 빼돌려 코인 투자"…'간 큰'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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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사실 은폐하려고 이체확인증 위조까지노인 일자리 보조금 10억원을 빼돌린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노인복지센터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복지센터 운영" 주장했지만 사적으로 탕진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센터장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센터 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센터 운영자금 등 1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금융기관 이체확인증 약 80장을 위조 행사하기도 했다. B씨 등은 A씨를 도와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주거나 금융문서를 함께 위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횡령한 자금을 "센터 운영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 그는 보조금을 외제 차 구입, 코인 투자, 해외여행, 백화점 쇼핑 등 사적으로 탕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장기 요양 급여를 편취하는 것은 결국 복지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며,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을 왜곡시키는 등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센터는 폐쇄됐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A씨에 대해선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2020년 관할 구청에 적발된 후에도 추가 범행에 나아갔다"며 "횡령금 중 상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센터장 B씨에겐 "적법한 방법으로 센터를 운영해 나갈 책임이 있는데도 범행에 나아갔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