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마지막 승부수'…고려아연 공개매수가 89만원으로 상향 [종합]

최 회장 측 "공개매수 철회 불가능…반드시 실행·완수"
영풍·MBK "공개매수가 안 올려…세금 감안"
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의 최윤범(가운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주당 83만원에서 89만원으로 인상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고려아연은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매수신고서·설명서 정정 공시를 내고 자사주 공개매수가격을 기존 83만원에서 89만원으로 7.2% 올린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털과 함께 진행하는 자사주 매입 수량도 기존 전체 발행 주식의 약 18%에서 약 2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는 사실상 시중에 유통되는 고려아연 주식 물량의 대부분이다.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자사주 공개매수와 관련해 법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행하고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대로라면 최 회장 측은 베인캐피털과 함께 최대 3조1000억원을 쓸 계획이었지만, 매수가 상향과 취득 주식 수 확대에 따라 공개매수 규모가 최대 3조7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은 영풍·MBK 연합의 공개매수 가격(83만원)과 같았다. 그러나 가격이 같으면 공개매수 기간 및 세금 문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고려아연에 불리한 만큼 최 회장 측이 가격 인상 카드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내 기관 투자자는 MBK나 고려아연 중 어느 쪽을 택해도 세금 차이가 없어 공개매수가가 높은 고려아연에 응하는 게 유리하다. 개인 투자자는 MBK 측에 응하면 증권거래세 0.35%, 양도소득세 22~27.5%를 내야 하고, 고려아연에 응하면 차액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야 한다.

개인 투자자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 최대 45%(과세표준 10억원 초과)의 세율을 적용 받지만, MBK보다 차액이 주당 6만원 많아지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세금을 더 내도 수익은 커질 수 있다.

관건은 해외 투자자다. 해외 투자자는 MBK 측에 참여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고려아연 쪽에 응하면 15% 안팎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기관 상당수가 법인을 둔 미국과 싱가포르는 양도세가 0%, 배당소득세는 15% 안팎이다.최 회장 측은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가격도 올렸다. 최 회장, 최창규 영풍정밀 회장,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 등 최씨 일가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영풍정밀에 대한 대항공개매수 가격을 3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당초 제시했던 가격인 3만원보다 5000원 인상한 수준이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핵심 승부처로 꼽힌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영풍정밀 경영권을 확보하면 최 회장 측의 고려아연 지분 1.85%를 빼앗고, 영풍 측이 지분 1.85%를 손에 넣는 셈이 돼 사실상 3.7%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최 회장 측의 공개매수가 인상에도 이날 주식시장에서 고려아연 주가는 전일 대비 0.63% 오른 79만4000원에 마감하는데 그쳤다. 영풍정밀은 6.56% 하락한 2만9200원을 기록했다.MBK파트너스·영풍의 고려아연, 영풍정밀 공개매수 종료일은 오는 14일이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종료일은 자사주는 23일, 영풍정밀은 21일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