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문다혜, 단순 음주운전 아닌 '특가법' 판단은 아직"

조지호 청장, 국감서 "모든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
'조사 지연' 논란엔 "각 사건마다 조사 시기 달라"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딸 문다혜 씨. / 사진=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란 뜻을 밝혔다.

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씨의 출석 조사 공개 여부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어 배 의원이 "문씨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조 청장은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안다"고 말했다.문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냐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씨에게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원론적으로는 검토 대상이라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건 발생 후 5일이 지난 이날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조사 시기는) 케이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씨의 음주운전 관련 언론 보도는 발생 후 12시간 만에 나왔지만, 대통령이 아끼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음주운전 사실이 보도되기까지 40일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비위 사실을 흘리는 것이 있을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첫 언론 보도 직전에 보고받았다면서 "공교롭게 그렇게 됐지만 (비위 사실을 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이후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일각에선 문씨가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낸 만큼 향후 조사 과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