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 없이 선고한 재판은 위법"

대법 "소송법 위반"…파기환송
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소송법을 어겼다는 문제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미만인 사건에만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장식용 조약돌 수십 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주인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날짜를 다시 정해서 통보해야 한다. 피고인이 두 번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사건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할 수 있지만 절도죄는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항소심 법원은 A씨를 다시 부르지 않고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뒤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 조치에는 소송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