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100억 미만 법인파산 예납금 500만원…문턱 확 낮춘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사진=한경DB
서울회생법원이 도산 위기에 몰린 기업이 파산 절차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납금 기준을 확 낮춘다.

서울회생법원은 14일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관련 실무준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예납금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미리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다. 파산 관재인의 보수, 송달료, 공고비용 등에 사용된다.기존 납부기준에 따르면 부채총액 5억원 미만 사건의 경우 예납금액은 500만원,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사건의 경우 부채 규모에 따라 7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금액을 내도록 한다. 100억원 이상은 2000만원 이상이 기준액이다.

이에 부채 규모는 크지만 실제 자산이 없는 기업의 경우 예납금 부담으로 인해 파산 절차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예납금 납부 지연으로 파산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된 납부기준에 따르면 부채총액 100억원 미만의 사건은 예납금을 50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100만원, 300억원 이상은 150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법인파산 절차를 밟는 기업은 재산에 관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변제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파산선고 이후 재산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완화를 통해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법인의 파산절차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