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金여사 명품백 압수 검토"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 밝힐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에 대해 “(압수 가능성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소유권을 포기했는데, 이 경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정당한 업무 집행을 가장한 증거 인멸로, 공수처에서 압수해야 한다”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오 처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알선수재죄 혐의로 고소돼 수사 중”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이 불기소 결정문에 적시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오히려 기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이 의원 지적에는 “판례를 더 깊이 살펴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를 제대로 밝혀내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알선수재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