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줍줍 못참아"…빅테크에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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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새 평가제도 마련글로벌 빅테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분별 수집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용자 나이, 성별은 물론이고 결혼 및 자녀 유무, 종교까지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빅테크의 광고 수입을 불리는 데 쓰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구글, 메타 등 빅테크를 포함한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 7~9월 기초 및 심층 평가를 했고 이달 결과를 통보한다.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12월께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6월 새로운 평가 제도를 도입한 것은 ‘무소불위’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 사업을 벌이는 빅테크가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2년 넘게 버티고 있다는 게 개인정보보호위의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위는 2022년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692억4100만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구글과 메타는 이 제재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2020년과 2021년에도 메타에 각각 67억원,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위원회 관계자는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구속력이 약한 자율규제 정도로는 통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빅테크는 대부분 ‘글로벌 권고안에 따른다’는 이유를 대며 한국 법과 규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시정명령을 내리면 즉각 개선 조처를 하는 국내 플랫폼과 대조적이다. 국내 업체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만을 터뜨리는 배경이다.빅테크의 일탈은 미국에서도 골칫거리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달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X 등이 이용자의 교육 수준, 소득계층, 건강 상태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밝히며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