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서울에서 열린다

2026년 제20차 회의 대법원서 개최
조희대 대법원장, 13일 수락 연설
사진=대법원 제공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법원장들이 모여 사법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가 2026년 서울에서 열린다.

대법원은 2026년 제20차 아태 대법원장회의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1985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제1차 회의가 열린 아태 대법원장회의는 각국 대법원장들이 모여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이해 증진 및 지역 평화 유지에 공헌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관례적으로 아시아태평양법률가협회(로아시아) 총회와 같은 시기와 장소에서 2년마다 개최된다.

로아시아 사법분과위원회 앤드류 밸 의장(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대법원장)은 지난 9월 제20차 아태 대법원장회의를 대한민국 법원에서 개최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9차 아태 대법원장회의에 참석해 마지막 날인 13일 폐회식에서 아태 대법원장회의 개최를 수락하는 연설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수락 연설과 함께 "세종대왕의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2025년 '세종 국제콘퍼런스'(가칭)를 개최하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제20차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내에서 아태 대법원장회의가 열리는 건 1999년 제8차 회의, 2011년 제14차 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태 지역 사법부 수장 간의 대규모 국제회의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