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용자 줄어들 수도"…부동산 플랫폼 법정분쟁 '장기화'
입력
수정
네이버·다윈중개, 항소심 예고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에 올라온 매물 정보를 활용해 중개플랫폼을 운영한 스타트업이 법정 다툼을 한차례 더 예고하고 나섰다. 1심 법원은 이 스타트업이 부동산 매물 정보를 복제·전송해 네이버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봤지만 이에 불복한 것이다.
"네이버 권리 침해" 1심 판결에
다윈중개 측 불복…분쟁 장기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플랫폼 '다윗중개' 운영사 다윈프로퍼티는 전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이현석)는 지난달 27일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이 다윈프로퍼티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당시 "다윈프로퍼티는 (네이버) 매물정보 중 상당한 부분을 복제·전송했다"며 "네이버 측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아록 판시했다.
다윈프로퍼티는 2021년 2월 스크래핑 방식으로 네이버 부동산 매물 정보 중 △단지번호 △매물번호 △거래 유형 △동 △총 층수 △해당 층수 △공급면적 △전용면적 △평수 △방향 △가격 △매물 특징 등을 추출했다. 이어 거래 유형과 평수, 가격, 동, 총 층수, 해당 층수 등의 정보를 자사 플랫폼에 게시했다.
네이버는 다윈프로퍼티에 두 차례 경고장을 보냈다. 다윈프로퍼티는 첫 번째 경고장을 받은 이후 매물 정보를 게시한 목록 명칭을 변경했다. 또 매물 정보 우측에 있는 아이콘을 누를 경우 새로운 창을 통해 네이버 부동산으로 연결되도록 조치했다.다윈프로퍼티는 네이버 부동산 링크를 걸었을 뿐 매물 관련 정보를 저장하지도, 보관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네이버는 결국 법원으로 향했다. 다윈프로퍼티가 자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침해했다는 것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다윈프로퍼티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로부터 매물 정보를 받는 만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아니라 단순 이용권자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네이버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네이버는 부동산 서비스에 필요한 매물 정보를 여러 부동산 정보 업체들과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수집했다"며 "나아가 매물 정보를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맞게 열람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고 허위 매물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인매물시스템을 도입해 확인된 매물만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월 이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제휴계약을 체결해 매물 정보를 수집하면서 확인매물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를 위해 인적·물적으로 많은 투자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네이버 측은 부동산 정보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매물 정보를 그대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체 시스템과 체계에 맞게 다시 편집·배열했다"며 "여러 업체로부터 받은 매물 정보를 취합해 네이버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봤다.
다윈프로퍼티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 네이버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단도 내놨다. 재판부는 "다윈프로퍼티가 네이버 매물 정보를 수집해 자사 플랫폼에 직접 제공하는 정보를 보면 거래 유형, 평수, 가격, 층수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가장 핵심적 정보들"이라며 "이용자들로선 네이버 서비스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해당 매물 정보를 검토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 네이버의 이용자 수나 이용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이용약관을 통해 동의 없이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서버 등에 접근하거나 자동화된 수단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도 법원 판단에 힘을 실었다.
재판부는 "다윈프로퍼티는 네이버 측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유지·관리하는 매물 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단으로 수집해 영업이 이용했다"며 "이는 네이버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윈프로퍼티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적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