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이 어떻게…연봉보다 2000만원 더 벌어들인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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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N잡 시대
별도 소득 年 2000만원 넘는 공무원
24년 9월까지 약 1만명…작년도 1만명 넘어

다만 관련 법이나 규정이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소속 기관장의 허가' 등 규정이 금지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우리는 주변에 종종 영리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될까.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 가입자 121만명 중 보수 이외에 연간 2000만원 초과의 소득이 있어서 별도로 건강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공무원은 총 9578명이었다. 보수 외 소득월액의 상한선인 월 소득 5981만원(연간 7억1000만원)이 넘는 공무원은 7명이었다.
2022년 8월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왔다. 그러다 2022년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기준을 강화하자,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 수는 2021년 3179명에서 2023년 1만71명, 2024년 9월 9574명으로 증가했다. 공무원 유형별로 보면 교육공무원이 50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공무원(2507명), 국가공무원(1296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영리 행위 및 겸직행위로 처벌받는 중앙공무원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김 의원이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는 2022년 19건, 2023년 19건, 2024년 9월 11건 이뤄졌다.김 의원은 "공무 외 영리업무로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해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원칙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 외 소득월액 자료를 검토해 별도 소득 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