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 상태로 금융사 이전 가능…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달부터 실물이전 제도 시행
수수료, ETF 등 상품의 다양성
상품 사고팔 때의 편의성 고려

같은 유형의 계좌간 이전 가능
DC는 DC로, IRP는 IRP로
리츠·MMF·ELS 등은 불가능

동일 금융사는 DC → IRP 허용
게티이미지뱅크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이달 말 도입된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쉽게 계좌를 옮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전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회사로 옮기려면 보유 중인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을 옮겨야 했지만, 이제는 투자 중인 상품을 그대로 둔 채 사업자만 변경할 수 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란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한 번 선택한 사업자를 바꾸는 일이 드물었다. 계좌를 옮기려면 보유 중인 상품을 매도해 현금화하고, 새 계좌에서 다시 상품을 매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 중인 상품의 수익률이 ‘리셋’되기 때문에 연금 수익률 관리가 불편했다.상품을 사고팔 때 투자 수익을 놓칠 위험도 있었다. 상품을 매도한 후 재매수하는 사이에 증시가 급등하면 그만큼 수익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기예금처럼 만기가 있는 상품은 중도 해지 시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도입돼면서 보유 중인 상품을 그대로 다른 금융사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됐다.

○실물 이전시 고려할 요인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꾸는 요인은 크게 세가지다. △연금계좌 수수료(총비용)가 비싸거나 △연금계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 부족하거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품 매매의 편의성이 떨어질 경우다.퇴직연금에서 회사가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IRP)처럼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가 적을수록 연금 장기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다. 연금 사업자별 수수료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의 다양성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은행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증권사는 투자형 상품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편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예로 들면 은행 연금 계좌에서는 100~140개 ETF를 거래할 수 있지만, 증권사 계좌를 통하면 600~700개에 투자할 수 있다. 상품을 사고팔 때의 편의성 역시 고려 대상이다. 증권사 연금 계좌에서는 실시간으로 ETF를 거래할 수 있지만, 은행은 예약매매 방식으로 미리 주문을 넣어 나중에 해당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된다.

○실물 이전 방법은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꾸는 실물 이전은 같은 유형의 계좌끼리만 가능하다. 확정기여(DC)형은 DC형으로, IRP는 IRP 계좌로만 이동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업자 내에서는 DC형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도 가능하다.DC형 계좌를 옮기려면 회사에서 지정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어느 곳인지 확인하고, 그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변경할 수 있는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다.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해진 기간에 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 IRP 가입자는 원할 때 언제든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 신청은 적립금을 옮길 금융사에서 하면 된다.

모든 상품을 옮길 수 있는 건 아니다. 예금 채권 ETF 등 대부분 상품은 그대로 옮길 수 있지만, 리츠 머니마켓펀드(MMF) 주가연계증권(ELS) 등은 기존 방식대로 상품을 매도해야 한다. 운용 지시가 없을 때 금융사가 자동으로 투자하는 디폴트옵션도 실물이전에서 제외된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