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허가 아킬레스건' 몰래 이식…42억 수술비도 못 돌려받았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반쪽) 아킬레스건’을 2012~2019년 이식받은 환자들이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수술비(본인 부담금)를 돌려받아야 하지만, 돌려받지 못한 돈이 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을 수입한 조직은행이 의료·약사법 등 관련법에 따른 요양기관에 속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받아줄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16일 건보공단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반쪽 아킬레스건 이식 환자가 납부한 본인 부담금은 총 41억 9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식약처 승인을 거친 온전한 아킬레스건처럼 속여 약 100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일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22개 조직은행을 대상으로 17억원가량의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약 42억원의 환자 본인 부담금은 민사 소송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정상 조직을 반으로 자른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하거나 이를 대리 수술에 넘긴 의혹을 받는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2~2019년 사이 전국 232개 병원에 반쪽 아킬레스건이 유통됐고 수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 수가 6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무허가 반쪽 아킬레스건은 총 2차례에 걸쳐 각각 1895개, 2124개씩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자·판매업자 등이 요양급여 비용을 산정할 때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및 가입자 등에게 손실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무 규정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의료·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인체조직 이식재 등을 공급하는 조직은행은 요양기관에 속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 조치가 불가능하다. 조직은행은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도 분류되지 않아 민사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환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지점이다.김 의원은 "제도 사각지대로 인해 무허가 인체조직을 납품한 조직은행의 부당이득금 환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징수가 공백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상원/원종환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