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막 벗어났는데"…'만 14세' 중학생 또래 성폭행
입력
수정
친구와 함께 범행한 중학생 '형사 재판' 넘겨져촉법소년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학생이 친구와 함께 또래를 성폭행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소년부 송치 희망"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4)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함께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했다.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군은 범행 2달 전부터 피해 학생을 성추행하고 피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했던 4월 이전 범행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성폭행에 대해서 장기 8년·단기 4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범법 행위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B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A군 측은 이날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A군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어린 나이의 피고인은 2달 가까이 구속 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희망한다"며 소년부 송치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A군은 "피해자와 피해 부모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기회가 있다면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열린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