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기업 옥죄는 상법개정안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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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하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8곳이 정치권에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의 발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일부 주주의 소송 남발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소송남발 등 경영 자율성 훼손"
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는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기업을 옥죄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되고 있다”며 “국회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당장 멈춰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 19건이 계류 중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경제단체들은 이들 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입법되면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및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이 남발돼 기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진출과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의 경우 1983년 반도체 진출 선언 이후 1987년까지 1400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며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남발했다면 삼성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 현재 발의된 기업 지배구조 규제는 해외 사례가 거의 없고, 학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섣부른 갈라파고스 규제는 기업의 과감한 경영 판단을 지연하고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유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해외 주요 기업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멀리 앞서가고 있는데,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결국 국민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