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목적 DSR' 본격 적용…대출한도 더 줄어든다

전세·1억미만 신용대출도 포함
은행 경영계획 수립 때 반영하게
대출 소극적으로 대응할 듯
내년에는 개인의 은행 대출 한도가 올해보다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개인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전세대출 등 그동안 DSR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은 대출을 모두 포함한 ‘관리목적 DSR’을 은행별로 집계하도록 하고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관리목적 DSR을 집계하기 시작해 최근 금융감독원에 결과를 보고했다. 관리목적 DSR은 은행이 새로 취급한 모든 가계대출을 예외 없이 반영한 ‘순수 DSR’ 결과값이다. 현행 DSR 제도는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을 DSR 계산식에 반영하지 않아 DSR이 적용되는 가계대출 비중이 올해 상반기 기준 36.7%에 불과하다.은행이 지난달부터 새로 산출한 관리목적 DSR은 이전까지의 DSR보다 확연히 높은 수준으로 전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이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추가로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차주별 DSR이 크게 오른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도 “은행별 평균 DSR은 그동안 배제한 전세대출과 1억원 이하 신용대출 등을 포함하면서 확연히 상승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취합한 은행별 관리목적 DSR을 바탕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장 내년부터 은행들이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목적 DSR 관리계획도 수립·반영하도록 하고 모니터링하겠다고 지난 8월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DSR 적용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이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관리목적 DSR을 은행별 경영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대출 시장엔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관리목적 DSR의 상승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이전보다 전세대출 등을 소극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미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따라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와 한도를 줄이는 등 대출 제한 조치를 내놨다.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은 “관리목적 DSR을 고려해 대출 제한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