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DSR '규제 구멍' 뚫린 가계대출 118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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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금융권 대출 DSR적용 현황' 단독입수국내 18개 은행의 올 상반기 신규 가계대출이 187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0%를 넘는 118조원가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반기 가계대출 60% '소득 규제' 안받아
전세금·이주비 등 정부 부채관리 공염불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적용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187조원 가운데 36.7%인 69조원만 DSR이 적용됐다. 나머지 118조원(63.3%)은 DSR 규제를 받지 않았다. 신규 대출 규모와 DSR 적용 비율 등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다’는 원칙을 담은 핵심적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수단이다. 현재 은행에 40%, 2금융권에 50% 규제를 적용한다. 예컨대 연 소득이 1억원이면 은행에서 원리금 상환액 기준 4000만원(월 333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DSR이 적용되지 않은 가계대출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DSR 규제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 시 DSR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항목이 많아서다. 차주의 총대출이 1억원 미만이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도 DSR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중도금·이주비, 대환(갈아타기) 대출도 마찬가지다.현황 자료를 보면 정책·전세·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이 전체 신규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2%(53조원)에 달했다. 대환대출을 포함한 기타 항목이 24.3%, 1억원 미만 대출이 8.9%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DSR 적용 범위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하지만 ‘서민 내 집 마련 지원’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다른 정책적 목표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다. 김 의원은 “DSR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우/정소람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