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진 "미술법 서비스 활용해 소장 예술품 가치 키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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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법률 플랫폼 만든 구본진 더킴로펌 대표변호사‘서슬 퍼런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그림계’를 하던 검사, 범죄자 글씨체를 연구하다 국내 1호 필적학자가 된 변호사, 저작권법 박사에 소장품만 3000점이 넘는 미술 애호가….’
구매·상속·보증·기부 '종합 관리'
"1호 필적학자·3000점 컬렉터서
저작권법 등 미술법 개척자로"
구본진 더킴로펌 대표변호사(59·사법연수원 20기)가 국내 최초로 미술법 전문 온라인 플랫폼 아르떼렉스(예술을 의미하는 스페인어 ‘arte’와 법을 뜻하는 라틴어 ‘lex’의 합성어)를 출범하며 한 줄의 이력을 추가했다. 구 변호사는 “한국 미술시장이 한층 투명해지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더킴로펌 본사에서 만난 구 변호사는 “미술과 법의 교차 지점에서 미술시장 활성화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프리즈(FRIEZE)가 2022년 한국에 상륙한 뒤부터 국내 미술시장이 급속하게 커졌다”며 “미술품 수집가가 늘고 있는 데다 외국에 진출하는 한국 작가도 증가하고 있어 사업 기회는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구 변호사와 예술의 인연은 3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 월급으로는 그림 한 점 사기 어렵던 시절, 그는 선배 검사 네 명과 계를 꾸렸다. 한 달에 20만원씩 모아 돌아가면서 100만원어치 작품을 사는 식이었다. 199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함께 있던 고(故) 이호승 검사(13기), 김동찬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13기), 정홍화 한국전력 변호사(16기), 최재정 정부법무공단 변호사(16기)가 계원이었다. 그렇게 얻은 첫 작품이 임철순 작가의 ‘숲속-Life’다. 이 작품은 아직도 그의 집 거실에 걸려 있다.
구 변호사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미술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미술품 투자에 눈을 돌리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미술품은 절세 혜택이 쏠쏠한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부동산이나 주식과 달리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가 있긴 하지만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거나 양도일 기준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 작품이면 면제된다.돈이 몰리는 곳엔 범죄도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최근 투자자 수백 명이 1000억원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갤러리K의 아트테크(미술품 재테크)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구 변호사는 “미술품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작품성과 상품성은 별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 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식견이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제대로 된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등 미술품 가치와 직결되는 법률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아르떼렉스는 미술품의 매입·판매부터 △상속·승계 △진위 감정 △금융·투자 및 제3자 보증 △저작권 보호 △소송 및 도난품 회수 △기부·자선에 이르기까지 거래 시 모든 과정의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미술법 전문 로펌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국경을 뛰어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