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위보다 입김 세진 서울시의회…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 폭도 낮아지나

물대위서 의결하던 요금 변경
사실상 승인 받도록 조례 개정
'150원 추가 인상' 조정 가능성
당초 올해 하반기 예정됐던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지면서 인상 폭도 기존 150원에서 더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요금 변경을 위해 사실상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물대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됐다. 물대위는 소비자단체, 변호사, 서울시 공무원 등 최대 30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교통·도시가스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 요율과 시기 등 방안을 마련해 오세훈 시장에게 권고한다. 최종 결정은 물론 오 시장의 몫이지만 실제 요금 인상 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지난해 7월 물대위는 지하철 요금을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 150원씩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고 실제 작년 10월 한 차례 인상이 이뤄졌다. 올해 추가 인상을 앞두고 시행된 조례 개정안에서는 시의회가 물대위 안에 최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한이 크게 강화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시장 자문기구에 불과한 물대위가 천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견해를 심의해 왔는데 이는 앞뒤가 전도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조례 개정 전 물대위에서 이미 150원 추가 인상이 의결된 만큼 시의회 의견을 다시 수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인상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진다면 물대위부터 다시 열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물대위가 다시 열린다면 시의회 의견은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인상 폭 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시 교통실 관계자는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물대위 개최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선 이로 인해 물대위가 실권을 잃고 허수아비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물대위에서 활동한 전선이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는 “소비자단체, 교수 등 여러 전문가 집단 대표들이 모여 결정한 사항을 시의원들이 뒤집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일단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부터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한 차례 만난 데 이어 이달 25일에도 요금 인상 시기 등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