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여론조사기관 영구퇴출"…與 '명태균 방지법' 당론 추진
입력
수정
지면A6
국민의힘이 1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박정훈 의원 등을 통해 오늘(17일) 발의된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관중석의 관중으로 만들어온 것이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라고 했다.박 의원이 발의한 명태균 방지법은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를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확대한다.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 제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영구적’으로 늘린다.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보도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벌금형을 없앤 것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박정훈 의원 등을 통해 오늘(17일) 발의된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관중석의 관중으로 만들어온 것이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라고 했다.박 의원이 발의한 명태균 방지법은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를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확대한다.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 제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영구적’으로 늘린다.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보도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벌금형을 없앤 것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