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와 불륜' 홍상수 감독, 이혼 못하는 이유 있었다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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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쉽고 이혼은 어렵다…법원이 이혼을 결정하는 방식
파탄난 혼인관계, 언제 끝낼 수 있나
이혼소송의 핵심 쟁점들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이제 어느 가정에서나 이혼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도 어렵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법적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혼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이 "나는 크게 잘못한 적이 없는데 왜 이혼당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민법 제840조는 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부 쌍방이 원하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이나 재판 이혼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쪽만 이혼을 원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에 대해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나 지속적인 폭력, 폭언 등이 이해 해당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하급심 실무에 있어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청구를 더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반면,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이혼 소송 자체를 혼인 관계 파탄의 증거로 보는 경향이 있죠. 10여년 전 차두리 선수의 이혼 청구 소송이 기각된 것도 미성년 자녀의 존재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혼은 복잡한 법적, 감정적 문제를 동반합니다. 법은 가족의 보호와 개인의 행복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지만, 현실의 복잡성을 완벽히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적 조언과 함께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l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후 전국 주요 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2022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했다. 법관 재직 시절 다수의 이혼 재판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하였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재판실무편람, 주석 민법(친족상속편)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현재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이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유튜브 상속언박싱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상속과 관련된 여러 강연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