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경' 박지윤·최동석 폭로전…'성폭행'까지 등장 충격 [법알못]

최동석(좌), 박지윤 /사진=한경DB
이혼 소송 중 쌍방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인 박지윤, 최동석이 갈등 중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된 내용 중 박지윤이 '성폭행'을 언급한 부분은 충격을 줬다. 민원인 A씨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참고로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모두 폐지된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게 됐다.

A씨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하나, KBS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과 박지윤은 '이혼 조정'에 들어선 이상 이미 정상적인 가정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보도를 통해 '성폭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만큼,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8일 한경닷컴 확인 결과 박지윤과 최동석은 지난 2월 있었던 법원의 가사 조사를 통해 최동석이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박지윤이 임시 양육자가 됐고, 최동석은 2주에 1번씩 면접 교섭을 하고 있다.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 분할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두사람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간소를 제기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박지윤은 지난 6월 최동석의 지인으로 알려진 B씨를 상대로 상간소를 제기했다. 박지윤의 상간소를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최동석 측도 박지윤과 그의 지인으로 알려진 남성 C씨를 상간으로 맞고소했다.

아울러 부부간 성폭행 문제도 불거졌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 따르면 박지윤은 최동석에게 "너는 애 앞에서 '네 엄마가 다른 남자한테 꼬리를 쳤어'라고 하는 건 훈육이야? 양육이야?"라고 묻고 최동석은 "팩트"라며 말했다..당시 박지윤은 "그건 폭력이야. 정서적 폭력. 그러면 내가 다 얘기할까? 너희 아빠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라며 부부간 성폭행까지 언급했다. 이에 최동석이 "왜? 그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거야"라고 하자 박지윤은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돼"라고 답했다.

정준영 K&J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형법 제297조, 제300조에 의거하여 강간죄, 강간미수죄 범행이 성립하려면 사건 당시 피의자의 폭행, 협박이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지속적인 협박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야 한다"면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자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민법상 동거의무와 강요된 성관계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관계가 파탄되지 않고 아직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부 강간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 그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 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실제로 재판부는 지속적인 신체접촉과 성관계를 강요하고 아내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행위를 했을 경우 부부간 성폭행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