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 특별수익 입증…상속 분쟁 승소 이끈 화우

승소의 전략

아들 4명, 모친·여동생 상대
유류분 58억 반환청구 패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버지로부터 이미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고도 추가 상속을 요구한 아들들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어머니와 막내 여동생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고인의 생전 증여 내역을 입증하는 데 성공한 것이 승소의 관건이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부는 최근 고인 A씨의 아들 4명이 모친과 여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 58억3497만원 중 58억원 이상이 기각돼 사실상 피고 측이 승소한 사건이다.회사를 운영했던 A씨는 오래전부터 현금을 증여해 각자 명의로 회사 주식과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했다. 부인에게는 현금을, 막내딸에게는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했고 유언을 통해 부인에게는 거주하는 집 지분 절반을, 막내딸에게는 회사의 나머지 주식을 유증했다. 그러나 아들들은 이미 받은 재산을 탕진한 뒤 A씨가 사망한 뒤 어머니와 여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으로, 유류분 산정 시 제외된다.

그러나 증여 내역 대부분이 현금이어서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반전의 계기는 A씨가 남긴 자필 사실확인서였다. A씨는 아들들에게 준 자산 내역을 직접 적어 공증까지 받아뒀다. 화우 측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10년께 있었던 선행 소송 기록을 찾아 주식 증여 사실을 입증했다.원고들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조회해 이들이 A씨가 생전에 준 자금으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주소에 실제 거주한 사실도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최유나 화우 파트너 변호사는 “1심 판결에만 2년이 걸릴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며 “끈질긴 증거 수집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방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