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처럼… 과태료 미납 1조원 달하는데 '속수무책'
입력
수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앞서 과태료 미납으로 수차례 차량이 압류됐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다혜 씨는 음주 사고 전 과태료를 내지 않아 4차례 차량 압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는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기도 하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과태료나 자동차세 등을 미납해 11차례 차량이 압류된 바 있다.
이 장관은 자신이 장관 후보자였던 2022년 당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던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을 그때그때 납부하지 못하고 납부 기간을 경과해 납부하는 과정에서 압류가 몇 차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7~2014년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를 체납해 11차례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후보는 판사 시절이던 1999~2005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체납해 모두 5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에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자동차세 체납 등을 이유로 모두 6차례 차량이 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부부도 역시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다가 32차례 자동차를 압류당한 사실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다.2021년 김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중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던 2007년 8월 세 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이 된 사실이 확인됐다. 부인 소유의 차량 압류는, 지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9차례 주정차와 속도위반 과태료 체납, 자동차세 체납 등 이유도 아주 다양했다.
지난해 말 기준 미납 과태료는 1조 4백억 원에 달하는데, 절반이 넘는 6천6백여억 원이 5년 이상 장기 체납이다.
이처럼 장기 체납 사례가 많은 이유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강제 징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교통 법규를 위반해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운전자가 누구인지 바로 확인되는 만큼 미납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단속 카메라에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거나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미납 시 차량 번호판을 압수하거나 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일정 기간 구금할 수 있다. 하지만, 소액 과태료가 천만 원 이상 쌓이는 경우는 드물고, 경찰이 일일이 차량을 찾아 번호판을 압수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압류된 차량을 그대로 몰다가 출고 후 10~12년이 지나면 '차령 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해 폐차도 가능하다.
차량을 팔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면 과태료를 내야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제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런 실정이라 사실상 과태료를 내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다. 세밀하면서도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다혜 씨는 음주 사고 전 과태료를 내지 않아 4차례 차량 압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는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기도 하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과태료나 자동차세 등을 미납해 11차례 차량이 압류된 바 있다.
이 장관은 자신이 장관 후보자였던 2022년 당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던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을 그때그때 납부하지 못하고 납부 기간을 경과해 납부하는 과정에서 압류가 몇 차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7~2014년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를 체납해 11차례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후보는 판사 시절이던 1999~2005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체납해 모두 5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에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자동차세 체납 등을 이유로 모두 6차례 차량이 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부부도 역시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다가 32차례 자동차를 압류당한 사실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다.2021년 김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중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던 2007년 8월 세 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이 된 사실이 확인됐다. 부인 소유의 차량 압류는, 지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9차례 주정차와 속도위반 과태료 체납, 자동차세 체납 등 이유도 아주 다양했다.
지난해 말 기준 미납 과태료는 1조 4백억 원에 달하는데, 절반이 넘는 6천6백여억 원이 5년 이상 장기 체납이다.
이처럼 장기 체납 사례가 많은 이유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강제 징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교통 법규를 위반해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운전자가 누구인지 바로 확인되는 만큼 미납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단속 카메라에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거나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미납 시 차량 번호판을 압수하거나 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일정 기간 구금할 수 있다. 하지만, 소액 과태료가 천만 원 이상 쌓이는 경우는 드물고, 경찰이 일일이 차량을 찾아 번호판을 압수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압류된 차량을 그대로 몰다가 출고 후 10~12년이 지나면 '차령 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해 폐차도 가능하다.
차량을 팔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면 과태료를 내야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제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런 실정이라 사실상 과태료를 내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다. 세밀하면서도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