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억' 주는 회장님…'고령화 해결사'로 나선 까닭

이중근 부영 회장
"노인 연령 65→75세로 올리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7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선거에서 회장직에 당선돼 당선증을 전달받고 있다. /부영그룹 제공
"현재 65세인 법적 노인연령을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자."

'자녀 한 명당 1억원'을 지급하며 저출생 해결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그가 이번엔 고령화 해결사로 나섰다. 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얘기다. 이 회장은 21일 취임식에서 “고령화가 지속되면 현재 1000만명인 노인 인구가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에 달한다”며 “노인 복지에 치중하면 생산인구가 부족하겠다는 염려에서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해 2050년에도 1200만명으로 유지코자 하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제안했다.

"65~75세, 사회적으로 완충 역할 할 수 있어"

이 회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취임식 행사에서 노인 권익 신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취임식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자리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투표를 통해 대한노인회장으로 당선됐다. 2017~2020년 제17대 회장을 지내다 중도 사퇴한 뒤 다시 한번 당선된 것이다. 임기는 이달부터 2028년까지 4년이다. 이 회장은 "1000만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대한노인회가 노인 처우 개선과 노인을 위한 좋은 정책을 개발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매년 70~7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 도입으로 신규 노인 진입자가 기본 수당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해 당당한 노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노인 부양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65세부터 임금피크제 연봉의 40%를 지급하고, 75세에 가까워지면 20%를 받게 하면 어떨까"라며 "75세 이전까지를 사회적으로 완충역할을 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령화와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 시점을 늦추자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이 회장이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그는 "노인 인구가 1000만명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50~60세 인구가 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대"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기력이나 통찰력 면에서 65세를 노인이라고 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개인적 의견을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70대와 80대가 있기에 여러분이 존재한다"며 "노인이 어른다운 자세로 물러가게 해 달라"고 말했다.

"임종은 사랑하는 가족 품에서 해야"

이 회장은 또 쓸쓸한 요양원 대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임종을 맞는 ‘재가임종제도’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노인 대부분이 요양원에서 쓸쓸히 임종을 맞고 있다”며 “대안으로 요양원에 지원하는 예산을 재가 서비스 및 도우미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간호조무사가 노인 요양이나 간호 등을 위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주선하자는 해결책도 내놨다. 그는 “가족은 본업에 종사하고 노인은 편안하게 삶을 정리하며 존엄하게 임종을 맞이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부영그룹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짓는 ‘부영타운’에 간호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학교에서 육성한 간호조무사를 국내에 데려온다는 설명이다.

‘인구부 신설’도 제안했다. 출생 지원과 노인 복지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이 회장은 “기존 인구뿐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인구를 계획·관리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시무식에서 임직원 70명에게 자녀 한 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주목받았다. 그는 기부세액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높은 세율 부담을 덜어주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제도’를 제안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출산장려 혜택 확대에 나선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에 착수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