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특별 할인" 싸게 팔더니…돌연 폐업한 필라테스학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필라테스학원 회원권을 판매한 뒤 문을 닫은 30대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1일 30대 여성 A씨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넘겼다.A씨는 작년말부터 올해 초까지 성남시 분당구에서 필라테스학원을 운영하며 회원권을 저렴한 가격에 팔았다가, 갑자기 폐업처리를 해 회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약 80여명의 피해자들이 1억1000만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했다.

특히 A씨는 연말 할인 이벤트 등을 내세우며 기존 회원의 회원권 연장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의 필라테스학원이 최근 몇 년간 운영돼왔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회원권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분당 외에 서울에서도 필라테스학원을 운영해온 A씨가 자금난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그를 검찰에 넘겼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