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대통령 전용기 이용" 경호처 "법률과 원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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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월 6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과 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ZN.38221570.1.jpg)
23일 더팩트 보도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 6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4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다.당시 대통령경호처는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김 여사가 탑승한 비행기를 '대통령등 항공기 분리 기준'에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MCRC는 관제소에 대통령경호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관제소는 분리 기준을 적용했다.야권에서는 영부인만 탑승한 비행기는 규정상 분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는데 특혜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에 따르면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만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으로 다른 항공기와 분리돼 비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항공로상 수평 20마일 또는 수직 5000ft(피트), 접근관제구역상 수평 10마일 또는 수직 3000ft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탄 비행기는 주변 항공기들의 우회 비행에 따라 비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대통령 외에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외국의 국가원수급이나 행정수반뿐이다. 영부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와 관련 "경호대상자의 공중경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역사적으로 역대 정부 공히 동일하게 관련 법률과 경호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10월의 은갈치는 제주를 대표한다. 그 맛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저는 한국방문의해 명예위원장으로서 오늘 제주를 찾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모든 곳이 아름답지만 그중에서도 제주도는 더욱 특별하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