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국민연금, '경영권 분쟁' 고려아연에 의결권 행사해야"

사진=임형택 기자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지분 7.83%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사태 관련 국민인식'을 조사해 2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45%가 '매우 필요하다', 27.3%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9.3%, '모르겠다'는 유보 응답은 8.4%에 그쳤다.보유한 지분율로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양측 모두 과반의 지분율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국민연금이 보유한 7.83%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고려아연 사태에 대한 국민연금의 입장을 묻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답했다.

고려아연이 가진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지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도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국가·경제 안보 차원 접근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2%(매우 필요하다 40.5%, 어느정도 필요하다 31.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려아연은 보유하고 있는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고려아연 보유 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추진은 현재 2차 검토를 위한 자료를 (정부에) 제공한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지분 공개매수 계획을 발표한 직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정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고려아연의 신청은 지난 4일 열린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심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신청으로부터 2~3개월이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원칙 자격 부합 필요성'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동의한다'는 응답비율은 58.6%, '동의하지 않는다'는 20.5%, '잘 모르겠다'는 20.9%로 집계됐다.'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시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는 데 대해서는 응답자가 64.6%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22.7%, 잘 모르겠다는 12.7%였다.

'사모펀드 기업 인수 시 재무건전성이 향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9.6%의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응답비율은 24%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이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0%, 표본구성은 무선 RDD(100%), 성별·연령대별·권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추출로 표본을 추출했다. 소수점 두 자리 이하 반올림된 수치를 사용해 전체합계(100%)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