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역 일대 재건축 '훈풍'…용적률 상향에 사업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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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우성2차와 우창 통합재건축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일대 신길우성2차(조감도)·우창 통합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가운데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한 용적률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조합, 용적률 300→360% 추진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풍역 인근 신길우성2차와 우창 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는 지난 18일 통합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을 마쳤다. 이달 말 영등포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신길우성2차와 우창은 1986년과 1983년 각각 725가구, 214가구로 지어진 노후 주거단지다.지난 7월 두 단지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사업시행계획 동의 안건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3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35층, 13개 동, 총 1212가구(전용면적 59·84·114㎡, 공공임대 포함)로 재건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최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에 들어갔다.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서울시 역세권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정비 면적의 50% 이상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기준 250m 이내에 있으면 상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300%였던 상한 용적률이 360%까지 높아지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층수는 기존 최고 35층에서 45층으로, 가구 수도 1212가구에서 1442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늘어난 가구 중 115가구는 일반분양으로, 나머지는 서울시 뉴:홈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통합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인가에 앞서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준비해 사업 지연은 길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조합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우선 받은 후 이주 및 철거 기간에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내년 8월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설계 변경을 먼저 하면 2~3년은 지연될 수 있어 이주 및 철거 기간을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반분양 가구 증가로 조합원 분담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높이가 높아지고 일반분양 가구 수도 많아지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어 여러모로 조합원에게 유리하다”고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