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역 일대 재건축 '훈풍'…용적률 상향에 사업성 개선

신길우성2차와 우창 통합재건축
조합, 용적률 300 → 360% 추진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일대 신길우성2차(조감도)·우창 통합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가운데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한 용적률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풍역 인근 신길우성2차와 우창 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는 지난 18일 통합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을 마쳤다. 이달 말 영등포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신길우성2차와 우창은 1986년과 1983년 각각 725가구, 214가구로 지어진 노후 주거단지다.지난 7월 두 단지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사업시행계획 동의 안건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3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35층, 13개 동, 총 1212가구(전용면적 59·84·114㎡, 공공임대 포함)로 재건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최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에 들어갔다.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서울시 역세권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정비 면적의 50% 이상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기준 250m 이내에 있으면 상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300%였던 상한 용적률이 360%까지 높아지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층수는 기존 최고 35층에서 45층으로, 가구 수도 1212가구에서 1442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늘어난 가구 중 115가구는 일반분양으로, 나머지는 서울시 뉴:홈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통합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인가에 앞서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준비해 사업 지연은 길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조합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우선 받은 후 이주 및 철거 기간에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내년 8월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설계 변경을 먼저 하면 2~3년은 지연될 수 있어 이주 및 철거 기간을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반분양 가구 증가로 조합원 분담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높이가 높아지고 일반분양 가구 수도 많아지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어 여러모로 조합원에게 유리하다”고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