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선 현지 기관서 체계적인 사전교육

입국전 교육 시스템 활성화
日 불법체류율도 2.6%로 낮아
기능실습생 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일본은 한국과 달리 현지 송출기관을 통한 입국 전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 업종별 감리단체가 송출기관과 계약을 맺고 교육하는 방식이다.

미얀마에서는 70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일본인 교사가 주 5일, 하루 7시간씩 5개월간 집중적으로 회화 수업을 한다. 일본의 생활 습관, 문화, 청소 등도 지도한다. 4~6개월간 이어지는 베트남의 교육 프로그램은 일본어, 직무교육, 매너, 법규, 쓰레기 분리배출 등 생활교육을 한다.업종별로 필요한 인력을 직접 선발할 수 있다는 것도 한국과는 다른 점이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원하는 일본 기업 관계자가 현지에 가서 면접을 통해 교육 대상자를 확정한다. 2021년 기준 일본의 기능실습생 27만6123명 가운데 불법체류를 의미하는 ‘실종률’이 2.6%(7167명)에 불과한 것도 이런 방식이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은 “일본은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동의해 채용하는 시스템이어서 채용 구조가 안정적”이라며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업종을 불문하고 무작위로 선발된 외국인 근로자를 임의 배정하는 방식이어서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태생적으로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현지 교육시스템도 단점은 있다. 교육 기간이 너무 길고 그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다. 교육훈련비는 현지 교육생이 일부 부담하되 외국인 인력 채용이 필요한 기업의 후원을 받은 감리단체가 지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다만 감리단체가 이익집단화해 입국 전 교육시스템이 점차 고비용 구조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입국 전 교육에 부담이 커진 만큼 입국 후 받는 급여는 최저임금을 넘지 않을 정도로 적은 편이다. 기능실습생은 훈련생 개념이어서 잔업과 휴일 근무 기회가 없어 별도 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기중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현행 고용허가제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일본의 입국 전 교육시스템 장단점을 절충해 한국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