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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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36주차 임신 중단(낙태)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의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등 고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씨와 낙태 수술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 수집됐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윤씨 등은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여성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지만, 통상 임신 22주 차부터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서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찰은 윤씨와 심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보건복지부는 논란이 일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A씨와 함께 심씨, 윤씨,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등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