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높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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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율 완화, 협상기간 단축서울시가 기존 사전협상제에서 공공기여 비율을 줄이고 협상 기간을 단축해 사업성을 높인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새롭게 마련한다. 강북지역 8개 구의 노후 주거지 및 상업 지역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해 강북권 복합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오늘 첫삽
서울시는 기존 사전협상제의 사업성을 개선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신설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사전협상제는 민간 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도시계획변경 타당성과 개발 공공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가 2009년 처음 도입했다.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기여로 확보한다. 민간 개발사업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을 동시에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동서울터미널,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 서울 강남·북 지역 18개 구역에서 사전협상을 통한 도시관리계획이 이뤄지고 있다.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면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으로 고밀개발을 할 수 있어 수익성이 개선된다.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도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공공기여 비율이 낮아질수록 개발 사업성이 좋아진다. 협상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절반 수준인 3개월 내로 단축돼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역내총생산(GRDP), 땅값, 업무시설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등 강북지역 8개 구를 우선 시행할 자치구로 정했다. 시는 이들 자치구 내 대지면적 5000㎡ 이상 부지 중 지역 불균형 해소, 자립적 발전 가능성 등을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25일 착공식을 열며 15년 만에 첫 삽을 뜨는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 부지’(투시도)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이 진행된 사업지다. 지난해 11월 사전협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했다.서울시 관계자는 “광운대역 물류 부지와 같은 선도사업이 확산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