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홍대에 뜬 '알몸 박스녀'…"죄송하다" 호소에도 결국

검찰, 결심 공판서 징역 1년 구형
사진=압구정 박스녀 영상 캡처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하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24일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과 마포구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다시는 같은 일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말했다.A씨의 변호인은 "신체 노출 부위와 정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 행위에 음란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해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SNS 영상에서 팔로워가 10만을 넘으면 다른 부위에도 구멍을 뚫겠다고도 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자 "실행할 계획은 아니었다"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2월12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한편 A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